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문단 편집) ==== 관련 입법 내용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AC%EA%B6%8C%EB%B2%95/(17820,20210105)|여권법(법률 제17820호, 2021. 1. 5. 공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AC%EA%B6%8C%EB%B2%95%EC%8B%9C%ED%96%89%EB%A0%B9/(31262,20201215)|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62호, 2020. 12. 15. 공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AC%EA%B6%8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00086,20201221)|여권법 시행규칙(외교부령 제86호, 2020. 12. 21. 공포)]] 차세대 전자여권과 관련된 입법에서 볼 수 있는 현행 여권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여권 개인정보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 당초 외교부는 2018년 12월 24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개정된 여권법(법률 제16025호)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21일에 맞추어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을 전면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여권 수요의 감소로 현행 여권의 재고가 많이 남으면서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을 1년 연기했다. 다만 개정여권법의 시행은 그대로 진행되면서, 과도적으로 현행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삭제된 형태의 여권이 1년간 발급된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menuPos=66&act=detail&idx=8807|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 여권 종류에 '긴급여권' 추가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 총 4종류가 된다. * 기존에 여권 분실 사유로 발급하던 여행증명서는 긴급여권으로 대체된다. * 긴급여권은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으로만 발급한다. * 여행증명서는 '여권발급이 곤란한 자로서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에게 발급하도록 한정된다. * 병역과 관련한 여권 발급 제도 개선 * [[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idx=97&act=detail&menuPos=64|외교부 보도자료 "병역미필자 여권 발급제도 개선 안내"]] 및 [[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idx=108&act=detail&menuPos=64|외교부 보도자료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참조 * 병역미필자에게도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 외교부장관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점자 여권 발급[* 종전에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점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 '신원정보면' 용어를 '개인정보면'으로 변경 * 차세대 전자여권 및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폐지하고, 스티커 인쇄방식(긴급여권, 여행증명서)으로 대체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사진부착식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발급이 중단된다.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규격(표지, 색상, 면수 등)의 변경 * 일반여권: 남색, 14면(단수여권), 26면 또는 58면(복수여권) * 관용여권: 진회색, 26면 또는 58면 * 외교관여권: 적색, 26면 또는 58면 *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남색, 12면 * 여행증명서: 연청색(검은색), 10면[* 종전과 동일하다.] * 2020년 12월 18일부터 여권의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idx=106&act=detail&menuPos=64|외교부 보도자료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종전의 여권 발급 수수료와 같다. * 여권 기재사항변경 대상 항목 변경 * '사증란 추가' 삭제 * '출생지' 추가(시/군 단위) [[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idx=88&act=detail&menuPos=64|외교부 보도자료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 출생지는(출생지 기재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의 개인정보면이 아닌 추가기재면에 기재된다. 출생지가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기재되려면 여권법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가 개정되어야 한다. [[https://www.icao.int/publications/Documents/9303_p3_cons_en.pdf|ICAO Doc 9303-3]] 3.7 Representation of Place of Birth에 따르면, 여권 개인정보면에 출생지를 기재할지 여부는 선택적이다. * 차세대 전자여권에서의 추가기재면에는 종전부터 있었던 구여권번호 기재에서 출생지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 여권정보연계시스템 구축 * 국내에서도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 2020년 12월 기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시하여야 하나, 일부 지자체 및 금융기관에서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여권정보증명서 없이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idx=8599&act=detail&menuPos=65|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합니다."]] 및 [[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idx=107&act=detail&menuPos=64| 외교부 보도자료 "여권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참조 * 시행 일자 *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0년 12월 21일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경우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세대 전자여권의 전면 발급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정된 여권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및 점자여권의 전면 발급 또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발급은 개정 여권법 공포일인 2021년 1월 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https://www.passport.go.kr/new/board/data.php?idx=6011&sel=1|외교부 보도자료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